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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 시 경제적 이익이 발 생계 되면 이에 대해 내는 세금을 토지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계산 방법도 달라지고 복잡한데요,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목차
1. 토지 양도세율
토지를 매도하게 될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에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토지를 보유 시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 대비 10%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양도세율 2년 미만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소 2년은 가지고 있어야 원천세 항목인 토지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수 있습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사업용 토지세율 | 비사업용 토지세율 | 누진공제 |
---|---|---|---|---|
미등기 | 무관 | 70% | 70% | - |
1년미만 | 50% | 50% | - | |
2년미만 | 40% | 40% | - |
▣ 토지 양도세율 2년 이상
구분 | 과세표준 |
사업용 토지세율 |
비사업용 토지세율 | 누진공제 |
---|---|---|---|---|
2년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16% | |
4600만원 이하 | 15% | 25% | 1,080,000 | |
8800만원 이하 | 24% | 34% | 5,220,000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45% | 14,900,000 | |
3억원 이하 | 38% | 48% | 19,400,000 | |
5억원 이하 | 40% | 50% | 25,400,000 | |
10억원 이하 | 42% | 52% | 35,400,000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400,000 |
▣ 사업용 토지 기준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이 비사업용 대비 10% 더 적게 냅니다.
지목 |
사업용 토지 기준 |
---|---|
농지 |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로서 기간기준 동안 재촌 또는 자경하는 농지 |
임야 | - 기간기준동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공익상 필요 또는 삼림의 보홈 육성에 필요한 임야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
2.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토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보유기간 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며, 적용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유연수 | 공제율 |
보유연수 |
공제율 |
---|---|---|---|
3년이상 | 6% | 9년이상 | 18% |
4년이상 | 8% | 10년이상 | 20% |
5년이상 | 10% | 11년이상 | 22% |
6년이상 | 12% | 12년이상 | 24% |
7년이상 | 14% | 14년이상 | 28% |
8년이상 | 16% | 15년이상 | 30% |
3.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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