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을 팔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양도 소득세입니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 중 이익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 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자동계산)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분양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게 되는 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부동산 권리 양도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간편한 자동계산으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정책까지 반영된 자동계산기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다면, 양도소득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지금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양도 소득세 세율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때,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택 이외에 토지나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3년 차에 매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 이외 토지 및 건물 |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3년 이상 ~ 15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3년 이상 ~ 10년 이상 |
6% ~ 30% | 12% ~ 40% | 12% ~ 40% |
양도세 기본세율은 다음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2,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함께 보면 좋은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