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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최근 자산 시장 변동등으로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세율 및 계산기 면제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때 받게 되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특정 재산에 대해 단지 "명의"만 바뀌는 것입니다.
2.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차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 또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사서 1억 원 이하는 없지만 5억 원부터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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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3.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가 초과되면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세금폭탄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면제됩니다. 장례비용은 별도 증빙없이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1. 기초공제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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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 기초공제 2억원 공제 |
가업상속인 | 가업상속 재산가앵세 상당하는 300억원~600억원 추가 공제 |
상속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공제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상속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공제 바로가기]
3-2.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해 자녀와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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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4.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접 계산해보셨나요? 상속세를 내 본 경험이 없고 혹은 상속세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셔 보는게 어떨까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고민 및 세금 상식에대해 유용한 내용을 담은 파일 함께 올립니다. 간편히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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