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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부담이 큰 증여세는 면제한도와 공제금액을 미리미리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10년 단위로 나누어 받는다면 절세에도 효과적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나라에 지급하는 세금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재산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이 부의 세습이라는 판단하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방법이 복잡해 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순수토지, 상장주식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있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
3. 증여세세율
증여세 세율은 5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며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0원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증여세 면제한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람은 이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에서 면제를 받을 "면제한도"가 있으며, 이는 증여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 공제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3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외 | 0원 |
위에 표에 나온 공제금액에서 증여한 금액을 10년동안 합산 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대한민군 법적 혼인관계에 한해 한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입니다.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증여세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 관련내용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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