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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고용유지 조치(휴직, 휴업,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1일 최대 7만 원 지원금을 최대 180일 지원하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 변동 또는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 또는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꼭 필요한 사업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이때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 실직 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시 해당되는 3가지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 휴업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가 휴업이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에 해당하는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2. 휴직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정 기간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여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의무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2-3. 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합니다.
무급휴업 | · 기간: 30일 이상 실시 · 대상: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50%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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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 기간: 30일 이상 실시 · 대상: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3. 고용유지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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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지원수준 | 지원한도(기간) | |
일반업종 |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단축율 50%이상) |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연 180일) |
-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최대 180일) |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단축율 50%이상) |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연 180일) |
-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최대 180일) |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3) 각 절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편하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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