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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고용유지 조치(휴직, 휴업,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를 실시할 경우 1일 최대 7만 원 지원금최대 180일 지원하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기 변동 또는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나 매출액이 감소 또는 재고량이 증가하여 고용조정이 꼭 필요한 사업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이때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여 실직 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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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시 해당되는 3가지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1. 휴업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가 휴업이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에 해당하는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자세히 알아보기

     

     

    2-2. 휴직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지만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일정 기간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여 근로제공에 해당하는 의무가 면제된 상태입니다. 

     

     

    2-3. 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지만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합니다. 

     

    무급휴업 · 기간: 30일 이상 실시
    · 대상: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50%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 또는 평균임금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 
    무급휴직 · 기간: 30일 이상 실시
    · 대상: 피보험자 수가 다음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10%
    -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휴직 전 1년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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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3. 고용유지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 1일 6.6만원(최대 180일)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3) 각 절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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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편하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 남깁니다. 

     

    필요서류 확인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바로가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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