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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올라가는 전기요금에 에어컨 틀기도 겁이 납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구당 평균 1.3만 원 추가 인상 지원을 해주며, 최대 연간 379,6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남겨드립니다.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에서 "생계 및 의료" 또는 "주거 및 교육" 급여를 수급한 자입니다.
1-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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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싲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3-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시 지참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요금차감 신청: 가장 지급 납무한 전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으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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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해 조사와 심사를 진행 |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
5. 서비스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개별 관리 |
3-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3-3. 온라인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 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위 링크 이동을 통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4. [에너지바우처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모든 사항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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