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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7% 정도 상승해 9,620원이 되었지만, 소비자물가도 7.7%대 상승함으로써 실제 임금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아래 자세한 2023년 최저임금 월금 계산 및 세후 실수령액(계산기) 내용을 쉽고 간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
최저임금의 월급은 시급(시간당 최저임금)에 한 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2,010,580원이 계산되어, 연봉은 월 2,010,580원에 12개월을 곱한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9,620원 x 209(한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2,010,580원
연봉= 2,010,580원 x 12개월 = 24,126,960원
이보다 간편하게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사용해서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2. 2023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계산하면 실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종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이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으로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구분 | 비과세 계산 |
---|---|
국민연금 | (급여-비과세 급여) x 4.5% |
건강보험 | (급여-비과세 급여) x 3.545% |
고용보험 | (급여-비과세 급여) x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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