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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수당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계산기)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무수당 계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며, 초과 시간에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무수당= 시급 x 연장시간 x 150%
2. 야간근무수당 계산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말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무수당= 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150%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수당= 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200%)
3.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이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은 법률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일을 할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됩니다.
휴일근무수당= 시급 x 연장시간 x 150%
4.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기본 연장근로시간은 1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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