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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떠나면 좋지만 사정상 쓰지 못한 연차가 쌓여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부터 연차수당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자동계산)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휴가란 ?
입사 후 1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로 1년 근무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당 1일씩 추가되어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이 됩니다.
근무기간 | 연차 일수 |
---|---|
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 |
1년 ~ 3년 미만 | 15일 |
3년 ~ 5년 미만 | 16일 |
5년 ~ 7년 미만 | 17일 |
..... | ..... |
21년 이상 | 최대 25일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 = (근속연수 - 1년)/ 2
2.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사용 한 연차에 하루 통상임금을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연차개수 알아보세요.
이제, 위에서 확인한 연차 개수에서 남은 연차 수량과 급여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아래 링크에서 1분도 안 걸리게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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