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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노동 임금을 시급이라고 하며, 1시간 단위로 임금을 제공하고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시급에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신의 시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급 계산기 (계산방법) 이용 방법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시급 계산방법
자신이 받는 월급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계산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 월간 노동시간 = 시급
월급에 대한 계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 5일제로 한 달 근무 시,
-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씩 5일= 8X5)
- 주휴수당 8시간 포함: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총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
- 평균 주차 시간= 4.34 시간 (한 달간 개근 시, 평균 주차시간을 총 1주일 근무시간에 곱해주어야합니다)
- 총 근무시간: 209 시간 (48 시간 x 4.34)
현재 최저 임금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면,
2023년도 최저임금 9600원 x 209시간 = 20064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시급 계산기
3. 2023년 최저시급
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시간당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는 본인 근무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 확인해 보세요.
- 시간급: 9,620원
- 일급: 76,960원 (시간급 x 8시간)
- 월급: 2,010,580원 (시간급 x 209시간)
연도별 최저임금 | 시간급 |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4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1% | 46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급여형태별 최저임금 계산에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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