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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운데요, 재산세 계산(계산기)로 쉽고 편하게 계산하세요.
목차
1.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1분기와 2분기로 2번 납부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분기별로 50% 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엔 전액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 재산세 과세기간 |
---|---|
토지 |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 제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2.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하시기 전에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는 아래 재산세 계산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공시가격(6억미만)을 입력하시면 바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통합계산기로 재산세 계산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액 6억원 초과 시 [보유세 통합계산기] 바로가기
3.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해 일정 비율을 초과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결정세액
주택, 건축물 등 건물+부속토지 재산세 세율
주택(과세표준) | 세율 | 건축물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골프장 | 4%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고급오락장 | 4%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기타 건축물 | 0.25% |
토지 세율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재산세 납부기한안에 꼭 납부하셔서 3%의 가산금 추가금 내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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