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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계산기)

avril spring 2023. 6. 18. 02:21

아파트,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운데요, 재산세 계산(계산기)로 쉽고 편하게 계산하세요. 

 

목차

     

    재산세 계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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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1분기와 2분기로 2번 납부합니다. 에 대한 재산세는 분기별로 50% 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관련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엔 전액 부과되니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분 재산세 과세기간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 제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제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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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하시기 전에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알아보실 수 있는 아래 재산세 계산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공시가격(6억미만)을 입력하시면 바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세 통합계산기로 재산세 계산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액 6억원 초과 시 [보유세 통합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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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해 일정 비율을 초과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결정세액 

     

     

    주택, 건축물 등 건물+부속토지 재산세 세율 

    주택(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0.1% 골프장 4%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천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고급오락장 4%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건축물 0.25%

     

    토지 세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납부기한안에 꼭 납부하셔서 3%의 가산금 추가금 내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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