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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해마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도 생활비까지 챙길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주택연금 계산기)을 쉽게 알아보고 50세가 넘어가시면서 노후자금이 더 필요하시면 신청해보세요.
목차
1. 주택연금 수령방법
주택연금은 2가지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입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의료비 등)마다 찾아서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도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일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방법을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받을때 계산 방식을 표로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 나이: 70세
- 주택: 3억
- 지급 방식: 정액형
-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90만 1천원
연령 | 주택가격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년 3월 1일 기준) 단위: 천원 |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 더 자세한 월지급 평가액은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져 연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가입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떨어진 집값보다도 받는 연금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꼭 가입전 미리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3분안에 수령액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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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객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한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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