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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집을 내가 다 써버리는 게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주택연금 조건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가 노후에 받을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내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요건
3. 주택연금 가입후 집의 소유권은?
4. 주택연금 수령액
5.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주택을 소유자들이 부동산 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현재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취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에 가입은 하지만 이후, 자식에게 남겨줄 금액이 없고 빚만 남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주택연금 가입 후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후 집의 소유권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동일한 금액 지급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게 됩니다. 정산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아 차액 발생 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을 이해하셨다면,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주택연금 수령액 자동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나이, 지급방식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동계산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하게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필요도에 따라 수령 방법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5. 주택연금 수령방식
연금 가입 후, 2가지 방식으로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식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방식이며,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수령 시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우대형 주택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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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인출한도(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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