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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부과받게 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 시에는 종부세 부담이 커졌는데요, 사전에 미리 종부세 계산 방법(계산기)으로 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종부세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과세유형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장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등) | 80억 원 |
2.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로 요약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순서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개인 주택기준)
인별 전국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 6억 원(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 과세표준 x 0.5 ~ 5.0% 세율 = 종부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납부 재산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장기보유공제+고령자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공제 = 최종세액 |
개인 종부세 세율 <2023년 이후>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 이상)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원 이하 | 0.5% | 3억원원 이하 | 0.5% |
6억원원 이하 | 0.7% | 6억원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이하 | 1.0%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0%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1.5% |
94억원 이하 | 2.0% | 94억원 이하 | 4.0%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0%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5억원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3. 종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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