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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환급받아야 되는 내 돈을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186만 명에게 1인당 132만원씩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단!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조금 많이 쓰셨거나 부모님 또는 지인이 해당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초과 지불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환급금이란? 
2. 환급금 간편 조회 
3.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1. 의료비 환급금이란? 

 

본인이 작년에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 경우초과한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건강보험료가 잘못되어 더 많이 납부되었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잘못으로 초과 납부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의 자격 변동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 시 발생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의료 진료 시 발생하는 최고 금액이 정해지며, 내가 낸 전년도 의료비 총액이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에 한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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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2. 환급금 간편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의료비 환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 간편 조회로 대상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간편 조회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화면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3.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후, 간편 인증로그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4.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시 바로 본인 환급금 정보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모바일 앱에서 간편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애플스토어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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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3.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며, 해당 대상인 경우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 직접 환급금을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공단 사이트 접속 ▶ 환급금 조회/ 신청 본인 인증  환급금액 확인  환급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인당 132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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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상한금액을 만약 초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를 과다하게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초과 시 그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개인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기준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구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220 이하 22,170 이하 61,490 이하 122360이하 169610이하 246,970 이하 246,970 초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51,100 이하 70,000 이하 94,480이하 136490이하 172480이하 235, 970 이하 235,970 초과
본인부담상한액- 기본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었는지에 따라 총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월 소득의 7.0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각 소득구간은 지역/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으로 나뉘므로, 위에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되어 적용되며, 1 분위(상한액 87만 원) ~ 10 분위(상한액 780만 원)까지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해당 구간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구간의 개인이 100만 원을 의료비로 부담 시?
    부담금액 100만 원 - 상한금액 87만 원 = 환급금 13만 원 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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