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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환급받아야 되는 내 돈을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186만 명에게 1인당 132만원씩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단!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조금 많이 쓰셨거나 부모님 또는 지인이 해당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글에서는 초과 지불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의료비 환급금이란?
2. 환급금 간편 조회
3.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1. 의료비 환급금이란?
본인이 작년에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잘못되어 더 많이 납부되었거나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잘못으로 초과 납부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의 자격 변동 또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 시 발생되며 공단에서는 이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생기며, 이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전년도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의료 진료 시 발생하는 최고 금액이 정해지며, 내가 낸 전년도 의료비 총액이 이를 초과하면 그 금액에 한해 환급이 됩니다.
2. 환급금 간편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우편물을 발송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의료비 환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 간편 조회로 대상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에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후, 간편 인증로그인 또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시 바로 본인 환급금 정보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에서 간편히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환급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며, 해당 대상인 경우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인 경우 직접 환급금을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공단 사이트 접속 ▶ 환급금 조회/ 신청 ▶ 본인 인증 ▶ 환급금액 확인 ▶ 환급 신청하기
4.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상한금액을 만약 초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를 과다하게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초과 시 그 해당 금액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개인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기준액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구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11,220 이하 | 22,170 이하 | 61,490 이하 | 122360이하 | 169610이하 | 246,970 이하 | 246,970 초과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51,100 이하 | 70,000 이하 | 94,480이하 | 136490이하 | 172480이하 | 235, 970 이하 | 235,970 초과 | |
본인부담상한액- 기본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었는지에 따라 총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월 소득의 7.09%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각 소득구간은 지역/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으로 나뉘므로, 위에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차등되어 적용되며, 1 분위(상한액 87만 원) ~ 10 분위(상한액 780만 원)까지 나뉩니다. 본인부담금 해당 구간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구간의 개인이 100만 원을 의료비로 부담 시?
부담금액 100만 원 - 상한금액 87만 원 = 환급금 13만 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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