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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 봐주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준비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 지원금을 매달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해당 신청 사이트는 2023년 9월 1일부터 오픈하여 신청을 받으며, 부모 등 양육자가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목차
1.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대상
2. 지원금액
3. 돌봄지원비 입금 방식
4. 신청방법
1.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은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를 포함하여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아이들 돌봐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신청할수 있으며, 소득은 월급과 기타 자산이 함께 고려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서울시에 거준하는 맞벌이 부부
▣ 아이연령: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 4촌 이내 친인척이 보육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부부는 25% 경감
소득조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맞벌이 부부는 합소득의 25%를 경감해서 계산합니다.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2. 지원금액
영아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1명 기준으로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까지 13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양육수당)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지원금액 |
영아 1인 | 월 30만원 |
영아 2인 | 월 45만원 |
영아 3인 | 월 60만원 |
3. 돌봄지원비 입금 방식
돌봄 조부모 또는 친인척 계좌로 정부에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이의 부모가 입금 방식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돌봄 가족이 타 지자체에 거주 시에는 돌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신청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영아의 부모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 1일 ~ 15일: 신청 (최초 1회만)
전월 15 ~ 30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당월 1일 ~ 말일: 돌봄 활동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업체)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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