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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다 달라서 이번달 다음 달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7월 재산세 납부 완료하셨나요? 이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내야하는 대상과 언제 정확인 내야하는지 기간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민세란?
2. 주민세 종류
3. 주민세 납부 대상
4. 주민세 납부기간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2. 주민세 종류
주민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주민세의 납부 대상과 납부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주민세를 확인하시고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목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원 ~ 20만원 + (연면적) 250원/㎡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읜 0.5% |
주민세 종류와 대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잘되어있는 파일 함께 올리니 다운로드하여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각 지자체 내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대주와 같이 거주 중인 다른 세대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세 대상자: 7월 1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단, 미성년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지자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규모 제한 없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8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올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양곡·연탄·담배 소매상과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대상자: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사업주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자로, 개인 · 법인 · 단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4.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으로 8월 1일 ~ 8월 31일까지 8월 한 달 동안이 납부기간입니다. 종업원분은 월 급여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 달 10일 게 신고 및 납부를 하면됩니다.
종류 |
납부기간 |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종업원분 | 매월 다음달 10일 |
참고로, 지방세는 납기일 안에 납부 하지 못할경우 가산금 3% 및 체납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확인 후 납기일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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