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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출산 육아 관련 지원제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증가하는 추세로 육아휴직급여 계산법(계산기)으로 자녀를 돌보면서도 챙길수 있는 휴직 기간 급여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직 상태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월 70만 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통상 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2022.01.01 이전 | 2022.01.01 이후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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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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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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