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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면 소득, 즉 월급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기(자동계산기)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다양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납부를 하는 세금입니다. 매월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미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게됩니다.
근로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내 월급에서 매달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근로소득세율 표로 내 월급의 세율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곱하여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 값에 근로소득에 대한 한도 및 다양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길용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방법
- 월급여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부양가족 수
- 자녀수: 7세 이상 ~ 20세 이하 (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제외)
- 조회: 한달 납부하는 세금 확인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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