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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전문직 프린랜서 또는 은퇴 후 소소하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계산법)으로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소득세란?
일용직은 일반 회사원과는 달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일당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15만 원 이하의 급여(일당)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상용직은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특정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일용 근로에서 받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빼서 15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일 급여(비과세소득제외) - 15만 원) x 세율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직 소득세
* 하루 급여가 15만원15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으며, 15만 원 초과 시에만 일용직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의 10%
위 방식으로 일용직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 급여 | 근로일수 |
소득세 |
지방세 |
---|---|---|---|
15만원 | 7일 | (15만원-15만원)x 0.06x (1-0.55)x 7=0원 |
0 x 10% = 0원 |
20만원 | 7일 | (20만원-15만원)x0.06x (1-0.55)x7 = 9,450원 |
9,450 x 10% = 940원 |
-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 55% 세액공제를 빼주면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 이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이 금액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 결국, 일용 근무를 한 후 급여는 소득세+지방세 를 원천징수로 뺀 후, 나마지 금액만 받게 됩니다.
3.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계산방법은 알지만, 사실 일일이 계산하기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편히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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