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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로 1년에 2번(6월, 12월) 차량을 소유한 날짜만큼 부과합니다.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계산기로 한번에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은 차종, cc, 용도, 최초등록연도만 입력하시면 1분 만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세 자동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2. 자동차세 계산기준 및 방법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의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배기량이 높은 차량일수록 자동차세가 높아집니다. 더불어 차량이 영업용 여부와 차량 연식 또한 자동차세율에 반영이 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과세기준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cc 이하 | 80원/cc | 18원/ cc |
1,600cc 이하 | 140원/cc | |
2,000cc 이하 | 200원/cc | 19원/ 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 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20,000원 |
차량 연식별 할인율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율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전기자동차는 차량 연식별 할인율에서 제외됩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
할인율 | - | - | 5% | 10% | 15% | 20% |
차령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할인율 | 25% | 30% | 35% | 40% | 45% | 50% |
3.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자동차세 계산하시고 준비해서 납부해 보세요.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 7월 ~12월분 | 12월 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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