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회사를 그만두는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요, 막상 그만두고 막막한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보장하는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불황으로 실직을 하신 분들이나 재취직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4.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실업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더라도 모든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몇 가지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아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예: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근로자 중에서는 매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만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란?
A: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A: 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 방법은?
A: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조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으며, 단순 변심은 불가능 하니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사전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24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3.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위 4가지 조건이 만족하신다면, 자진퇴사를 하실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정년, 회사 측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등도 해당됩니다.
함께 보면 유익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