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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을 선택하신 자영업자분들도 계신데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업 후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로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요건과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수급액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분들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있으며 재취업 전까지 생활안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안정적인 생활속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외부적인 이유로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구직 급여 및 취업 촉진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중 불가피한 사유(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인 경우 또는 지속이나 자연재해 등)로 폐업하였다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혜택을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폐업 사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신청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의 규모가 50인 미만여야 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이유가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며, 귀책 사유에 의한 폐업일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박탈됨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정당한 폐유사유가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자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및 수급액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자로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0일~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계산
구분 |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지급 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예) 5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3년 차에 폐업을 한 경우
2,860,000 x 12개월 ÷ 365일 x 60% x 150일 = 약 8,462,00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로 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보수 |
||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해 총 2.25%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가 지급되게 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신청 후 재취업 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약 1주일~ 4주일 안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 등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완료해주세요.
2. 거주지역 또는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약 1~4주일 안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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