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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이 나와서 이 두 개의 개념이 헷갈리는데요, 공급가액 계산기 이용방법 및 공급대가에 대해서 쉽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급가액이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 가격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물건에 붙는 10%의 세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즉, 기업의 순수한 매출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 가격
예를 들어, 1만 원의 제품의 공급가액은 9천 원입니다. [1만 원 - 1천 원(1만 원의 부가세 10%)= 9천 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물건의 최종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으로 늘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책 가격 = 11,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11,000원이 나오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공급가액 | 10,000원 | |
부가가치세 | 1,000원 | 세금 |
공급대가 | 11,000원 | 소비자 구매가격 |
소비자가 물건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업체를 통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간접세가 되는 것입니다.
2.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3. 공급가액 계산기
공급가액 계산기를 통해서 부가세액을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혼동하시지 않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출액= 공급가액" 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공급가액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기 사용방법
공급가액 계산기에서는 두 가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참고]
-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는 방법: 공급가액 입력 시 부가세액을 자동 계산
- 공급가액을 부가세가 이미 합쳐진 금액으로 확인하는 방법: 공급가액을 이미 알고 있을 경우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계산
공급가액 계산을 위해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뺀 금액
공급대가 = 부가세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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