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외 수당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 다양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계산기)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무수당 계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며, 초과 시간에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무수당= 시급 x 연장시간 x 150%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2. 야간근무수당 계산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말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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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