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사망 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며 이를 상속세라고 부릅니다. 평생 상속을 받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세금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상속세율과 현금 상속세율 등 상속세에 대해 쉽고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목차 1. 상속세 우선순위 2. 상속세율 3. 현금 상속세율 1. 상속세 우선순위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및 배우자가 상속권을 갖게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최근 자산 시장 변동등으로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세율 및 계산기 면제한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란?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때 받게 되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특정 재산에 대해 단지 "명의"만 바뀌는 것입니다. 2.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차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 또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사서 1억 원 이하는 없지만 5억 원부터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