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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도입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지난 9월 5일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1세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은 상향된 금액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금액과 지급일, 조건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
2.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3년/ 2024년 비교 
3. 부모급여 지급방법 
4.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조건)
5.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안내_보건복지부.pdf
2.89MB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편된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로 부모가 아이가 영아기 때 집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0세 (0개월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개월 ~23개월 =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 양육수당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적용이 안되니 참고해 주세요.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2. 부모금여 지원금액- 2023년/ 2024년 비교 

 

 

 

2023년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2022년생부터 적용)으로 현재 지급 중이지만, 2024년부터0세는 매월 100만 원을 1세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최대 2년 동안 1800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법률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분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부모급여 (만 0세/ 0개월 ~ 11개월)  70만원 100만원
양융수당 (만 1세/ 12개원 ~ 23개월) 35만원 50만원

 

 

 

2023/2024년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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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3. 부모급여 지급방법 

 

 

 

영아기를 둔 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 궁금한데요, 지원만 하시면 현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수)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현금(186,000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 지급

 

 

지급방식 및 지급일 

 

부모급여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현금) 지급 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 이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결제)
- 만 0세: 부모급여 차액(186,000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4. 부모급여 지원 대상 (연령조건)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2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후,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원 모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2세 미만 (0 ~ 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부모급여 간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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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및 조건 총정리

 

 

5.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지만 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받으실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1월 30일에 태아난 아이의 경우: 
▶ 3월 2일 신청 시? 1~3월분 급여 지급 
▶ 4월 20일 신청시? 4월분부터 급여 지급 (1~3월분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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