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치솟을 대로 치솟은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내 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하는데 주택청약 점수 계산을 정확히 알아 당첨 확률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청약 점수
청약점수는 청약가점으로도 불립니다. 자신의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알아야 어디에 넣을지, 당청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에서 청약가점 만점이 84점이며, 일반적으로 4인가족의 만점은 69점입니다. 청약당첨가능성에서 69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청약 점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3가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1-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만점은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간별 2점 ~ 32점까지 배점됩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32 |
1-2. 부양가족 수
청양의 당락에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 수는 1인 가구는 5점, 자녀 2명을 가진 4인 가구는 20점으로 만점은 35점입니다.
-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인 자녀와 손자녀 인원을 선택시,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하였거나, 혼인한 적인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모/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같은 주소로 전입된지 3년이 경과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17점이 가산되며, 이 항목은 자동계산됩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5년 이상 ~ 6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7년 이상 ~ 8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2. 주택청약 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점수 가산에 대해 이해를 마치셨다면 편리하게 주택청약 점수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점수를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나중을 대비하여 꼭 미리 만들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0만 원이라도 미리 넣어놓고 나중에 채워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