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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으로 넘어오고 여름휴가 다가오니 조금 더 오래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연차휴가 던지고 떠날 준비되셨나요? 막상 내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아주 쉽고 빠르게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자동계산)로 알아보세요.
목차
1.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으로 매년 일정량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
- 1년에 15일 유급휴가
2.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발생되며, 1개월 근속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즉, 1월에 근무하면 2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나옵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 연차휴일에 1일이 추가되며 그 후부터는 2년마다 1일의 더 추가되어 1년에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일 수 = 1년 차 15일 + (근속연수 - 1년)/ 2
3. 연차휴가일수 계산기(자동계산)
위에 방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실 수 도 있지만, 연차휴가일수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는것이 더 편하고 1분 만안에 계산되니 매우 효율적입니다.
▼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고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
1년에 의무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휴가일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아래 링크버튼을 누르시고 연차수당금 자동계산기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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