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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계산법)를 이용해서 쉽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가구당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나온 최종 값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발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기타 소득은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3. 소득평가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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