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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류가 많아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갑근세는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는 세금입니다. 1분안에 갑근세 자동계산기(근로소득)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갑근세 계산방법
갑근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해서 계산합니다.
갑근세 계산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실제공제대상가족의 수에 8세~20세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 본인 포함 4명( 8~20세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2명=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입니다 (소득세 6,400원 + 지방소득세 64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2,500 | 2,510 | 35,600 | 28,600 | 16,530 | 13,150 | 9,780 | 6,400 |
2. 갑근세 자동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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