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 모두 22%입니다. 간편한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미리미리 양도세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자진신고납부 대상으로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도 함께 하신다면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장외, 바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더불어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기본공제(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세율 |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 | 30% |
2) 위에 1)에 행당하지 않는 주식 | |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
|
1) 중소기업 주식 | 10% |
2) 윈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
2. 해외주식 양도세 자동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