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하고 휴가를 떠나면 좋지만 사정상 쓰지 못한 연차가 쌓여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부터 연차수당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자동계산)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휴가란 ? 입사 후 1년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로 1년 근무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매 2년당 1일씩 추가되어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이 됩니다. 근무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근무시 1일 1년 ~ 3년 미만 15일 3년 ~ 5년 미만 16일 5년 ~ 7년 미만 17일 ..... ..... 21년 이상 최대 25일 근속연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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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22:10